[시민일보]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 온 경기도내 식품관련 제조업체 2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0~24일 하천 주변 고농도 유기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식품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29곳을 적발, 12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14곳)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3곳)을 내렸다.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A업체는 지난 달 9~23일 7차례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를 수중모터를 이용해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3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부유물질(SS)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B업체는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SS 361.8ppm의 폐수 약 300ℓ를 인근 소하천으로 몰래 버리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양심을 속이고 단속의 눈을 피해 악성폐수를 몰래버리는 오염행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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