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등기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등기 건물의 등기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등록세 납부를 독려해 2개 법인에 대해 6억7900만원의 등록세를 거둬들였으며 1개 법인에 대해 80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촉구 중이다.
법인이 대형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면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신청주의 인점을 이용, 준공허가가 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시 납부해야 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점에 착안, 취득신고 후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롯데쇼핑(주), 대한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가 신, 증축한 건물에 대한 등록세 7억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 과세관청의 등기안내 및 등록세 납부를 촉구, 롯데쇼핑(주)와 대한생명보험(주)가 각각 2억1000만원, 4억6000만원을 납부했으며 교보생명보험(주)는 등록세 8000만원을 본사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고 등기하기로 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대형 건물을 신, 증축하고도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만 납부하는 점을 이용,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세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시는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법인이 취득한 1,000㎡ 이상 대형 건축물 952건에 대한 등기 및 등록세 납부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3곳의 미등기 사례를 적출해 등기촉구로 등록세를 납부토록 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2000년도 이전에 법인이 취득한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유형의 미등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화군 등 군, 구별 일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미등기 사례를 추가 조사해 등기안내를 유도, 등록세를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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