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납 자동차세 2억9000만원 환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9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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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한미FTA 발효따라 세율인하 적용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최근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올해 1월1일 기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8117건에 대해 2억9000만원을 환급한다.
구는 한미 FTA 발효일인 3월15일부터 인하된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납세자에게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구에 따르면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배기량별로 800cc 초과∼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800cc 이하 및 1000cc 초과~2000cc 이하인 차량은 종전세율과 동일해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는 이와 관련해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부평구청 세무2과(☎ 032-509-8920)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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