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무료로 돌봄교실에 참여하게 한 교직원 수십명이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시설공사를 체결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학교장 A씨를 경고 조치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돌봄교실에 무료로 참여하게 한 현직 교사 B씨 등 총 6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도 음악실 환경개선 공사와 평생학습실 구축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직 학교장 B씨는 리코더 합주부 악기 및 교구 구입 사업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게 1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몰아줬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C씨 등 6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돈을 내고 수강해야 할 돌봄교실에 무상으로 자녀들의 수업 참여를 도운 사실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분할 수의계약을 한 학교장 등 65명에 대해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으며 총 1065만원을 회수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며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및 부당 수의계약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전 기관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 결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일선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할 수의계약,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중복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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