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이계준, 이하 ‘구리남양주품관원’)는 원산지표시위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상시적인 계도 홍보로 자율적 표시를 유도함과 아울러, 쇠고기, 쌀 등 국민적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구리 남양주시 지역의 지난 해 거짓표시 등의 적발실적은 25건으로 전년도 14건 보다 79% 증가했다.
원인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2010년 8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오리고기, 쌀?배추김치: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특히 이상기온 등에 의한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 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실적이 지난 2010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 남양주품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신규도입해 조리용과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시행하게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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