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ㆍ재개발 조례 개정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5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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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의견 수렴… 조합 해산조건 강화 '최다'
[시민일보] 경기도는 뉴타운 등 도시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조건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달 17일부터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았다.

모두 36건이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2분의 1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반면, 21건의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은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해야 한다며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5건이나 있었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이 까다롭다며 현행 2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를 재정비해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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