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2012년도 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 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 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 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이며??2012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운영 결과 총 27만여대, 7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 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년도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강화군 등 군, 구 홈페이지, 각종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한 후 타 시, 군, 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군, 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및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etax. incheon.go.kr)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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