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적응력 신장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지난 해보다 21.5%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의 재활 및 치유,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과 인간관계 능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 96곳(장기 15, 단기 81)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9곳에서 21.5% 늘어난 규모다.
장ㆍ단기 위탁기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지정 및 운영된다.
위탁교육 여부를 학교가 결정하면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등교, 정해진 기간 동안 대안교과 등으로 교육받는다.
장기 위탁기관은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학생은 원래 소속 학교에서 20일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다. 장기 위탁기관의 교육과정은 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중심으로 한다.
단기 위탁기관은 학교폭력ㆍ비행ㆍ학교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등교정지) 처분 받은 학생을 교육하며, 위탁교육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학생은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예술요법, 노작활동, 현장 체험활동, 봉사활동, 심리 및 성격 검사, 추수지도 등의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해보다 확대하였다”며,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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