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광명경찰서는 15일 광명시를 비롯해 용인, 이천 등지의 사우나를 골라 상습적으로 1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온 김 모(18. 남)군 등 2명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1월28일 오전 3시30분경 광명시 모 사우나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자탈의실에서 김 군이 밖에서 망을 보고 이 모양은 미용도구인 쌍꺼풀 집게로 4명의 옷장을 강제로 열어 현금 303만원을 절도하는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쳐 현금 1104만원을 절취해 온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사우나 위치를 검색 어머니의 승용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여 수도권지역인 광명, 용인, 이천 외에도 사우나를 더 털어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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