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 불편 '볼라드' 뽑아낸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4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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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ㆍ유모차 통과 못해 8436개 제거
[시민일보] 경기도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말뚝이다.

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도내에 설치된 볼라드 4만4929개 가운데 19%인 8463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지난 달 3~10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 직경 10~20㎝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도 조사에서 지적된 볼라드는 화강암이거나 설치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의 도로시설물, 공공디자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교육을 실시해 '불량' 볼라드와 보도용 펜스, 분전함 등을 정비토록 했다.

우수 정비 시·군은 포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4일 볼라드 등의 우수 설치 사례 등을 담은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도와 시·군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해 설치하다 보니 일부 불량 볼라드가 발생했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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