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식품, 공중, 약무, 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수산업, 도로 등 일반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2012년 1월 추가지명 받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그린벨트(GB)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3월 한 달 동안 집중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동 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질형질 변경, 음식점 창고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 시에는 불법행위에 따라 1~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행정범죄 제로도시, 선진 법치 인천건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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