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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지난 해부터 시행해 온 거동 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의 대상민원이 오는 15일부터 확대된다.
구는 이날부터 배달가능 민원서류가 기존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4종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4종이 추가돼 총 28종의 민원서류로 늘어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움직임이 불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1, 2급 중증장애우와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인 주소지로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제도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한 민원서류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한 민원서류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서류 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배달서류 확대운영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인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감동을 전달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서구가 거동 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배달받는 주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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