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개선부담금 21억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4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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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이달까지 납부독려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9791건 21억925만원(자동차 3만6504건 18억710만원, 시설물 3287건 3억21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12월31일 기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160㎡ 이상의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우체국, 인천광역시 소재 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3월 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청 환경과(450-5404~8)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며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관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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