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5일자로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 중 세율구간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16일부터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은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받아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이다.
인하된 세율은 800cc 초과~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이 인하됐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 마티즈(995cc)가 1만8000원이며, 그랜저(2359cc) 4만4000원, SM7(2495cc) 4만6000원 등 차종(cc)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급신청은 보다 쉽고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ARS 안내전화(031-760-2999)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한ㆍ미 FTA 발효일에 맞춰 지방세 환급대상에 대한 신속한 환급결정을 완료, 오는 16일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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