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위기 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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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노숙자 등 복지지원 대상 확대
[시민일보]중구는 이달부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휴, 폐업자, 실직자, 출소자, 초기 노숙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5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여부는 사후에 실시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760-696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긴급지원대상자 확대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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