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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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성매매 등 '중징계'
[시민일보] 광명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 각종 문책 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됨에 따라 감사실을 통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문책기준을 정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땐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횟수를 세분화로 처분했으나 3회 이상 음주 운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는 양정규정(중징계, 해임, 파면)을 반영했다.

또 징계양정 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경징계) ▲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인적?물적 피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중징계) ▲ 신분을 속여 미 통보 후 사후 적발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음주운전, 성매매, 상해, 폭행, 도박 등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 외적인 품위 손상행위 까지도 강력한 문책기준을 강화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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