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포천시(시장 서장원) 지역내 영북면 및 관인면 일대 7.137㎢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일부지역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영북면 소회산리와 운천리, 자일리 지역과 관인면 냉정리, 사정리 일부 지역 7.137㎢의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3.546㎢) 및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계획관리지역(3.591㎢)으로 결정하는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결정·고시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농림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따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장 등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올해 중 창수면 운산리 지역과 영북면 대회산리, 관인면 중리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2.917㎢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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