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에너지 줄이기' 나선다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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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오후 5-7시 '네온사인 OFF' 홍보
내년 2월말까지 어길땐 최고 300만원 물어
[시민일보]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제한 대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100kW 이상) 519개 건축물과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체 등으로 시는 제한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제한 사실을 통지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한시설은 실내평균 온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대규모 전기사용자(100kW 이상)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까지 전력사용량을 10%(1000kW 이상은 20%) 절감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소유주등이 이런 사항을 어길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전력사용 피크관리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절전사이트 주소인 (www.powersave.or.kr)를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해 전력량 예보함으로써 항상 전력수급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시설과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에서 제외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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