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온도와 네온사인 등에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전력사용량을 조절키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한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켤 수 있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일 경우 1개 점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 2795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8곳,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시는 이날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시민단체, 군·구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부문에서 난방온도를 18℃이하로 하는 등 그 동안 시행한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야간조명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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