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명시는 올 겨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 규제대상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에너지절약 특별 기간을 설정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매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동절기 전력피크 기간인 12월12일부터 익년2월 29일까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1월 2주~3주 사이에 53만KW(예비율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12. 5)에 따라 계약전력 100~1,000KW 미만인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를 20℃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18℃를 유지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7시까지 사용을 금하고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장,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 치안,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시는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했으며 피크시간인 11시~12시, 오후 5시~6시는 난방을 중지토록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매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동절기 전력피크 기간인 12월12일부터 익년2월 29일까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1월 2주~3주 사이에 53만KW(예비율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12. 5)에 따라 계약전력 100~1,000KW 미만인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건물 난방온도를 20℃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18℃를 유지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7시까지 사용을 금하고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사회복지시설, 공장,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 치안,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시는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했으며 피크시간인 11시~12시, 오후 5시~6시는 난방을 중지토록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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