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지방경찰청(치안정감 이철규) 제2청은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3월26~17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8주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의 규정에 의거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기총(5.5㎜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을 소지 한 사람은 총기류 및 소지허가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직접 지구대 및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종료(2012년 3월17일)시까지 경찰관서에 총기류를 영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총기 검사 및 임시영치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총기 소지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희복 기자, 김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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