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당해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교통사고시에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단, 25cc 미만 이륜차라도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 운동기구 등과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산악용 사륜 사발이는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소유권 증명을 받은 후에 사용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 50cc 미만 이륜차는 내년 1월1일부터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내년 7월1일 이후 미 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이륜차를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887-229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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