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시민일보]내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율이 높고, 무단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2012.1.1일 ~ 6.30일)을 거쳐 이후부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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