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들 꼼짝마!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13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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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끝까지 걷는다"
홈피에 429명 명단 공개… 출금등 강력 처분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최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429명의 명단을 용인시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다.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281명) 224여억원, 법인(148명) 219여억원 등 총 443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5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난 11월29일 경기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종합체육시설 운영 중 부도발생으로 취득세 등 2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K 주식회사(대표 황 모씨)이며 개인은 주민세 등 16억원을 체납 중인 이 모씨(69)이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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