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겨울철 에너지절약대책 가동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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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실내온도 20℃이하 유지등 시행
내일부터 단속… 위반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시민일보]양평군(군수 김선교)이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피크기간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과 지상 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내 상업시설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공공기간은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 중식시간 조명등 및 컴퓨터 끄기가 이뤄진다.
또한 숙박,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했다.
단,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클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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