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201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28건에 7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 연납분 자동차세로 86억원을 징수해 지난 해 12월분 대비 19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액 부과했고,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기한인 2012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지역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거나(828-2203)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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