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기분 자동차세 86억원 부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12 14:5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계양구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6억원(지방교육세 19억원 포함) 5만9000여 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2011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4만 여건의 차량은 제외한 올해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 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지역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소유자다.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농협?신한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전자고지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싸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지서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인수납기(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편리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메일(e-mail)고지서와 자동이체납부도 점차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신청한 다음달부터 과세되는 정기분 세목에 적용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간세액 일시납부제도는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세액 선납은 신청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잔여기간의 세액에 대해 공제하며 연간세액 기준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가 각각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과에 방문이나 전화(032-450-5251)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