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중앙·축산시장 총 3곳...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1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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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정되는 지역은 서인동 13-1번지 일원 안성시장과 서인동 81번지 일원 중앙시장, 죽산면 죽산리 437-2번지 일원 죽산시장으로, 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전통산업보존 구역 지정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제한된다.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지역경제과에 우편, 팩스(031-678-2439)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678-2439)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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