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 총 281억 규모 체납
[시민일보]인천시가 12일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76명에 대한 명단을 인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은 인천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에 공개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176명이 281억2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59명에 15,612백만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개인체납자는 117명이 125억1000만원으로 45.5%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000만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14명(6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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