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총 337건 적발… 2760만원 과징금 부과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08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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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버스ㆍ화물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시민일보]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올 한 해 동안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노상 교통안전점검을 주1회 이상 총 40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두 33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히고 경고장 발부 15건, 운행정지 194건 등 2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자체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주택(아파트)가 이면도로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요도로변에 주차한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주 순환식으로 경고장 과 적발통보 스티커를 발부하여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요 단속지역으로 운정지구, 교하택지지구, 금촌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가, 문산 당동지구, 선유리 주공아파트, 파주리 주공아파트 지역의 주민생활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점 단속을 실시했으며,매월1회 총 10회에 걸쳐 조리읍 장곡리 농협하나로 마트 앞에서 파주시와 교통안전공단,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상 교통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김순태 시 교통정책과장은 “파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 하고자, 지속적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상 교통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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