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성시가 기존 법률·부동산상담에 이어 새롭게 세무·건축상담까지를 추가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관할세무서가 평택에 위치해 있어 국세 등 세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세무상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무료세무상담 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민회관 2층 무료상담센터에서 관내 10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매주 순차적으로 상담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법률과 부동산중개관련 상담을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 및 건축상담을 추가해 시민회관에서 통합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첫째·셋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부동산중개상담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세무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건축상담은 첫 째·셋 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시는 상담접수의 경우 당일 방문상담도 가능하나 접수순에 의해 상담이 실시되는 만큼 가능하면 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민원상담 창구나 무료상담센터에 사전 예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률, 부동산중개, 세무, 건축민원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해 생기는 재산권 등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실의 일원화로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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