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긴급복구등만 허가
[시민일보]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계양구 전역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굴착이 전면 제한된다.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동절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제한한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굴착허가가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하게 된다.
예외적 허가는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 ▲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 건축행위에 따른 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다.
굴착허가는 오는 24일부터 제한되지만 허가소요기간(5일), 공사기간(3~7일) 및 경찰서 신고기간(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9일까지 계양구청 건설과로 도로굴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23일까지 복구를 완료한 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의:계양구 건설과(☎45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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