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환경 문제점 분석… 법적 규제 검토
[시민일보]한국조명연구원(원장 공영식)은 조명 환경과 빛에 대한 인간의 감성 등을 포함한 조명환경을 분석하고 논의되고 있는 빛 환경 규제에 적합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기 위한 '빛 환경연구센터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빛 환경연구센터는 첫째 지역·용도에 따른 조명, 도로 교통 조명과 글레어에 따른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조명환경 연구, 둘째 이러한 환경에 따른 광학설계 분석과 심리 및 생리 연구를 통한 감성평가, 셋째 각국의 빛 환경 규제현황 및 제도 연구, 국내 빛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등 빛 환경 관련제도 및 규제연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연구기관, 대학교수, 공공기관 전문가, 조명관련 업체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빛 환경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설치, 전문 인력 양성과 측정방법 및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따라서 센터는 연구기관, 대학교수, 공공기관 전문가, 조명관련 업체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빛 환경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설치, 전문 인력 양성과 측정방법 및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실측 분석 및 감성 평가 연구를 위한 조명 분포 분석, 환경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광색 및 광량에 따른 뇌파 측정 등을 통해 통계적 근거를 마련, 고기능 고품질 조명기기 개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빛 환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빛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빛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례(2009년, 2010년)에 걸쳐 빛 공해 실태조사를 실시, 건축물조명과 전광판의 국제기준초과와 침입 광에 의한 수면장애 등에 대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양주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 빛 공해 관련 전문가들과 조명디자이너 및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빛 공해의 현실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관련 법규, 규정을 듣고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빛 공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1972년 아리조나주에서 처음 빛 공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환경관련법이 시작됐으며, 영국에서도 빛 공해와 관련된 법령이 2006년 4월에 발효됐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1972년 아리조나주에서 처음 빛 공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환경관련법이 시작됐으며, 영국에서도 빛 공해와 관련된 법령이 2006년 4월에 발효됐다.
이 같이 빛 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2010년 7월)를 시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빛 공해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조명연구원 관계자는 "빛 환경연구센터가 환경 친화적인 조명설계와 빛 환경 개선 유도로 인간의 심리·생리·감성 등을 고려한 안락하고 편안한 조명연출과 환경에 따른 광학 설계 분석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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