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 시민혈세 54억 직원수당으로 펑펑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05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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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9년 5년간 지급
[시민일보]인천메트로가 최근 5년간 시민들의 혈세 54억여 원을 불필요하게 직원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메트로에 대한 경영개선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메트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조정수당금 54억18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주5일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 종전에 받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지 근로시간 단축분, 연차휴가수당 등 개별임금 항목별 각각의 임금수준 감소분을 보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월차휴가 폐지로 월차휴가보상금이 소멸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총액 수준이 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았다면 개별 임금항목에 대한 소멸 및 감소분을 보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천메트로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총 인건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차휴가보상금 보존을 위해 조정수당을 신설, 5년간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인천메트로가 5년간 지급한 수당은 2005년 9억3500만원, 2006년 9억7700만원, 2007년 10억1400만원, 2008년 12억200만원, 2009년 12억7200만원 등 총 54억1800만원(5163명) 이다.
이 같이 불필요하게 수당을 지급한 인천메트로는 지난해 조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시켜 13억2300만원의 임금이 상승했다.
감사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감소된 수당을 보전할 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았는데도 수상을 신설해 보전하는 일을 없도록 총인건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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