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市 건설교통국 행감서 질타
[시민일보]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가 지난 달 30일 성남시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 확보 홍보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치적쌓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중 질타했다.
강 위원장을 비롯 8명의 시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획득이 과거 집행부 시절에도 사업권확보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마치 현 집행부가 사업권과 개발이익금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기망하는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호 의원은“사업권획득은 집행부가 잘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5000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시 재정으로 현금화 될 수 있는 재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도시개발단장 직을 겸직했던 유규영 국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에 나서“성남시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와 협의결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익을 추가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재정이익 산출은 본인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권 확보를 통해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10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됐고, 이 사업과 관련해 구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대책개선사업 연장선에서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을 하게 됐다”며 “시가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를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LH로부터 토지보상비 170억과 공사비를 포함한 920억원을 보상 받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교통국 손순구 국장은 “위례신도시 인근 지역 그린벨트 구역을 공영차고지 부지 (13,800㎡)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 현재 국토부에 관리지역 심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추정 재정수익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히려“개발이익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국토부에 용도를 바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내용을 추상적인 시 재정 확보처럼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신도시 도로개설 등 기타 제반시설은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성남시로 편입되는 것을 개발이익금 확보 논리를 펼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시민들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실지 세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이 시장 치적 쌓기 위함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유 국장은 “실현가능한 사업이 정상화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공영 차고지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라며“만약 시가 토지 매입비를 지급해야 할 입장에서 산출한 추정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강한구 위원장은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 재정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앞서서 홍보한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멋대로 홍보하는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상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이재호 의원은“사업권획득은 집행부가 잘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5000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시 재정으로 현금화 될 수 있는 재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도시개발단장 직을 겸직했던 유규영 국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에 나서“성남시가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와 협의결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익을 추가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재정이익 산출은 본인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권 확보를 통해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10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됐고, 이 사업과 관련해 구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대책개선사업 연장선에서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을 하게 됐다”며 “시가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를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LH로부터 토지보상비 170억과 공사비를 포함한 920억원을 보상 받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교통국 손순구 국장은 “위례신도시 인근 지역 그린벨트 구역을 공영차고지 부지 (13,800㎡)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 현재 국토부에 관리지역 심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추정 재정수익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히려“개발이익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국토부에 용도를 바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내용을 추상적인 시 재정 확보처럼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신도시 도로개설 등 기타 제반시설은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성남시로 편입되는 것을 개발이익금 확보 논리를 펼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시민들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실지 세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이 시장 치적 쌓기 위함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유 국장은 “실현가능한 사업이 정상화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공영 차고지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라며“만약 시가 토지 매입비를 지급해야 할 입장에서 산출한 추정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강한구 위원장은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 재정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앞서서 홍보한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멋대로 홍보하는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상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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