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숭의운동장내 홈플러스 입점"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01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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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결정 절차상으로 위법"
용현시장 상인, 행정소송 제기
[시민일보]남구 용현시장 상인들이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숭의운동장내 홈플러스 입점 등록을 받아들인 남구청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 용현시장 상인들은 지난 달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등록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인 남구청의 결정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인들은 "남구가 홈플러스의 입점 등록 신청을 처리하려 했다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가 홈플러스에 당초 제시했던 '주1회 휴무' 조건을 철회하고 '2013년 3월까지 개점 유예' 조건으로 대체하기 위해 열었던 상생발전협의회 역시 정족수미달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조건 변경이 그대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숭의점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숭의축구전용구장에 오는 2013년 3월 들어설 예정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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