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질복원센터 업체 특혜 의혹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9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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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주 시의원 "실적도 없는 업체 선정 누가 봐도 의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런 문제없다" 해명
[시민일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맑은물관리사업소 2011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업체선정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근주(한)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하게 떠도는 소문대로 Y모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본 의원이 회사 홈피에 들어가 본바, 탈수기 전문회사로 이런 시설공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적도 없는 업체에 준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하게 됐다”며 시공사 선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선정 이전에 집행부가 Y사의 자본금, 기술력, 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는 배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신기술이 우선이 아닌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총 8개사가 응모, 그중 7개사를 심의위원 5명이 공정한 기술력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곽 소장은 그러면서 “특허권은 20년 신기술은 3년간 지정으로 특허권이 상위”라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기준안에 의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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