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구청장 상대 "부당하다" 소송제기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28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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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업무 소홀" 질책에 덤벼들어 감봉받은 공무원
[시민일보]인천의 A구청 B공무원이 지난해 11월 담당과장인 C모씨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질책에 욕설을 하고 덤벼든 것으로 구 자체 감사 결과 밝혀져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을 받았다.
그러나 B공무원은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벌위원과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소송을 제기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A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B공무원을 상대로 한 징계처벌에 대해 위법행위는 인정하나 감봉 1개월은 너무 가혹 하다고 취소 판결을 했다.
따라서 구청장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B공무원은 1개월의 감봉처벌은 구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또 다른 공직해이 등 유사 문제가 발생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밑져봐야 본전이다’며 법적소송으로 맞대응 한다면 기관장들은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일일이 맞대응을 해야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작아져 공직기강 확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 보도이후 구 관계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B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업무처리에 늦장을 부리자 업무지시과정에서 C모과장이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당시 감사결과 드러나 C모과장도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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