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의 건폐율 규제 제한을 기존 40%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경우 40%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내에 개별로 입지한 기존 공장은 건폐율 40%적용 조항 때문에 공장증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 입지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2007년 4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단지 지정과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없어 개별 민간사업자가 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가 건의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에 시장·군수가 준산업단지를 지정·정비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내 북부지역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나 증설이 더욱 쉬워진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건폐율이 40%라는 것은 공장부지의 나머지 60%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 되고 있다"며 "60%로 공장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되면 설비도 늘리고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현행 국토계획법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할 경우 40%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내에 개별로 입지한 기존 공장은 건폐율 40%적용 조항 때문에 공장증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 입지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2007년 4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단지 지정과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없어 개별 민간사업자가 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가 건의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에 시장·군수가 준산업단지를 지정·정비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내 북부지역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나 증설이 더욱 쉬워진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건폐율이 40%라는 것은 공장부지의 나머지 60%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 되고 있다"며 "60%로 공장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되면 설비도 늘리고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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