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시의원 "상위법에 있어도 지자체에 맞게 조례 만든 뒤 예산안 올려야"
[시민일보]오는 29일부 진행될 예산심의를 앞두고 시흥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을 놓고 격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상정한 예산안 가운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놓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조례제정 없이 예산을 상정할 수 있다는 tl 집행부와 상위법이 있더라도 지자체에 맞도록 관련조례가 만들어진 뒤 예산안을 올려야 한다는 도시환경위 문정복 위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24일 시와 시의회 도시환경위에 따르면 맑음물관리센터는 그동안 직영처리하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위탁 운영하겠다며 2012년 예산안에 27억2800만원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
하지만 도시환경위 문정복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만난자리에서 맑음물관리센터가 2012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겠다며 관련조례도 없이 예산안을 올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탁에 반영된 예산의 경우 관리 및 운영, 위. 수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 수탁 협약의 해지, 관리 운영비, 지도감독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맞게 관련조례를 만들는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문정복위원장은 이어 "시 집행부 말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그동안 수 많이 제정된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버리고 앞으로 상위법에 있는 모든 조례는 만들어 제정할 필요가 없게되는 것 아니겠냐며 반문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하수슬러지 위탁 운영에 반영시킨 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시 집행부에 관련 조례를 요구 , 이를 받아들일 경우 2012년 추경을 다룰때 위탁 예산에 대해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맑음물관리센터에서 올린 예산안이 전액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처리 및 위탁에 대한 관련 상위법인 하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공공하수동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즉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업무의 위임 및 위탁을 줄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안을 올린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격논이 예상된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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