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대형운수회사 차고지에 무허가 건물 증축 적발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24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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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상복구 명령
[시민일보]명성 있는 대형운수회사가 차고지에서 수 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하여 불법건물을 사용하다가 市에 적발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운수회사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서울시를 운행하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차고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000-0필지에 약 6년 가량 사무실, 창고 등 약 400.67㎡ 면적을 사용 중 적발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오는 12월 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 기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6,62만4,895원을 부과할 예정 이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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