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료교사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한 교사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로 A교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B교사 등 사립고 교사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사립고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교사 딸의 학생부를 대입에 유리하도록 고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친 혐의로 B교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의 징계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며 사립고 교사 4명은 해당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다"며 "학생부 부당 정정은 강력 범죄 못지않은 매우 큰 범죄“라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것 같다"고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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