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홍영표 의원,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7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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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은 16일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낙후된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폐기물 반입부담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매립지공사의 책무에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원, 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나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며 실속은 차리지도 못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물 이용부담금 사례를 참고해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고 있으며 주변지역 개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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