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민간부문 혜택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할인가맹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구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할인가맹점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할인가맹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RFID 차량에 대해 일정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이다.
할인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정비업, 주유소업,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업과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등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업종, 상호, 할인제공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계양구청 교통행정과로 팩스(FAX 450-5679)로 제출하면 된다.
할인제공 내용은 음식료 10% 할인, 정비공임 10% 할인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가맹점에게는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에 가맹점을 소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할인가맹점 제도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5% 경감, 공영주차장 30% 경감 등 공공부문 혜택에 이어 민간부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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