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5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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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의정부시, 조례 개정ㆍ공포
[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부터 지역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 된다고 15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공포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 기존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 됐다는 것.
차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거나 5톤 미만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690여 개별화물 운수사업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130여명의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단,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시, 위반차량은 종전과 같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관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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