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남기가 지난 달 31일 시청사 철거로 인해 발생한 석면 검출과 관련해 석면 날림의 비산을 방지하고자 천막, 비닐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특히 4개 공기질 측정기계를 상시 설치하고 혹시 모를 석면의 시산에 대비해 세륜시설 등을 설치한다.
시는 15일 '노동부 조사 결과 석면 검출에 따른 성남시입장'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향후 시청사 공사 재개 시 우선 5층 부분을 철거하고 2중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며 살수기 3곳 사용하고 혹시 석면 등 의심물질이 발생하면 시료 분석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작업 중 습윤제(작업전에 물기가 있도록 조치) 및 고착제(공기중에 있는 먼지, 분진등을 고형화)를 도포해 안전조치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음 분진 억제 대책으로 무진동 방지시설 된 철거장비 사용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시작해 오후 5시30분 작업 종료하도록 조정하고 현장입구 게시판 설치(작업과정, 일정 등) 등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시청사 철거에 따른 발파 해체후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시의 향후 대책이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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