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제야자 여전… 학습선택권 무의미"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15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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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시교육청서 조례 정착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야"
[시민일보] 학부모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 학교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 1달째를 맞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의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학습선택권 조례의 입법 취지인 학부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조례 제정후 시행규칙을 현재 마련 중에 있지만 시행규칙 제정 시기와 별도로 학습선택권 조례가 이미 통과됐고 공포된 지 한달이상 지났기에 시교육청은 입법취지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관리 감독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일선 학교들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공포와 시행규칙마련 준비 외에 이렇다 할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일선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역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제정 및 공포가 늦어져 학습선택권조례 제정에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인천시교육청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실제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메일을 통해 "제가 야자 자율화에 관심이 많아서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부터 조마조마 하게 기다렸는데 결국 조례안이 통과해서 정말 기뻤다"며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전혀 자율화가 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논의 중이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나 될 거라는 선생님도 계신다"며 "지금 상황대로라면 정말 올해에는 자율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 10월 21일 금요일 야자를 하지 않았는데 월요일 야자에 빠진 학생 6명이 교사에게 회초리를 맞았다"며 "25일 월요일 담임에게 학습 선택권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학습선택권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계양구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학교에서 학습선택권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학교에서는 이번 학습조례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회, 학부모단체(학교에서 조직한) 그리고 학생부가 논의해서 두 달 후에 정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담임교사가 교감 선생님이 저희 학교는 조례와는 상관없이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후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고 했다"면서 "조례로 제정된 건데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고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며 되물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자율적인 야자를 이젠 실시하겠지 생각했는데 저희학교는 회의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어 학생을 위한 조례가 유명무실해질까 걱정스러워진다"며 "조례통과 후에도 야자,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고 막무가내 식으로(선택 기회 없이) 방과후 돈을 지불하라는 안내장이 나오고 있다. 저희학교의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후 따로 신청서를 받지 않았다"며 "학기 초에 낸 신청서에 따라 현재 학생 가운데 80% 가량이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해 일선학교에 공문이나 지침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며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이 같은 공문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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