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6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됐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조정키 위해‘남동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최근 개나리홀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동구 관내 전통 시장인 간석자유시장, 모래내시장, 창대시장, 구월시장, 만수시장, 구월도매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km 이내로 확대키로 심의했다.
또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된 전통사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11일자로 변경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남동구 관내 6개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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