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지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기존 18층 이하로 돼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시는 18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인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경관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는 고시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또 녹지지역·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선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적용받던 건폐율도 최대 1.5배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돼 골프장 내 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 건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창고와 하역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이 18일 공포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천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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