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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